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10대...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 법원, 학교폭력 판결에 중대한 오류 지적..."기본적인 사실관계 잘못 파악"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마구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2개월 뒤 B군은 오히려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심의위에서 B군은 "3월 17일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저의 목젖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B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원회를 거쳐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한 뒤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통보했다.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A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했다. 결국 A군은 교육당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 당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폭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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