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약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해 적지 않았다.
2심 역시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을 진행했으나 역시 같은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대법원에서 적발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간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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