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70억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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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취득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나 의사 없이 145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계약 구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인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며 수수료 등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나기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A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6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이 중복기소된 점과 피해금 일부 회복 등을 참작해 각각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은 사안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해, 임대차계약이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먼저 체결된 후 피고인들이 개입한 제1유형에 대해선 무죄를, 나머지 유형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기죄 성립 및 공동정범 여부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취득한 개인이 수백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부부 역시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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