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가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에 달하는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고, 그 판사가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접대 시기,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비용 내역 등 세부 정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의혹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주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후 진행 중인 공판에서도 편파적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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