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명령 특정 안 됐다"…법원,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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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기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명령의 구체적 주체와 전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명령의 발령 시점이나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도 위반했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만 담겼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구성에 대해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명령했는지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장관이 박 대령을 수명자로 특정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달자로 지목된 김계환·정종범이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보완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공판기일인 6월 13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계환 전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7월 말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 존재와 정당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사령관 관련 공수처 수사 기록 확보 요청도 “수사 진행 경과를 본 뒤 문서송부촉탁을 고려하겠다”며 기각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있었다 해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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