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구속 갈림길…17일 법원 영장심사

손흥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손흥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손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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