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건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기회 제공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 적발

  • 6월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 추진

  • 10월 15일까지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 가동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6월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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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점검은 사육기준, 환경관리, 위생·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단속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점검계획 및 점검표 사전홍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8기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공약실천을 위해 2025년 축산환경개선에 11개 사업 252억원, 가축분뇨관리에 7개 사업 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축산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에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 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정책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0월 15일까지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 가동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여름철 하천 범람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기도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을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하천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자체 상황실은 근무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요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 이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하천변 출입구 통제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하천변 출입로 5549곳에 대한 사전통제 및 통제 현황 실시간 공유 △시군 주요 하천에 설치된 CCTV(1722개)를 활용한 하천 수위 및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각종 하천공사장(도 직접, 시군대행 등)에 대해 응급복구 장비 상시대기 △북측 황강댐 방류에 대비한 임진강 하류 지역 비상대응 훈련(′25년 5월 20일 연천군 훈련) 및 필승교 수위 상시 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기 전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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