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국적의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간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 수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입국 직후 강제 수사와 출국통제를 동시에 집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이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자, 김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 주요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공시하지 않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전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은 채권 발행 당시 기업회생 절차를 검토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향 가능성을 2월 25일 통보받기 전부터 사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의 주거지와 MBK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와 문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및 MBK 고위 경영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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