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MBK 경영진 추가 검찰 통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지난해 말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혐의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 형태(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이후 지난달 7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됐다.
 
이번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에도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분식회계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검찰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 부서를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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