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사이코패스 진단…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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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 마트에서 낯선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살인”으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수준의 형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19일 김성진(33)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을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공격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조차 없었고, 특별한 범행 동기도 없이 공격에 나섰다. 범행 당시에는 마트 내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 곧바로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흉기를 과자 매대에 놓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진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트에서 사람 두 명을 찔렀다, 제가”라며 자신의 위치 추적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의 범죄심리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으며,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분석, CCTV 자료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성향과 공감능력 결여, 충동조절 장애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은 형법상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는 다른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이 결여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법원은 오히려 양형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과 공격성이 결합된 무차별적 살인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국민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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