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이재명 후보 벽보 담뱃불로 지진 20대 검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속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0시 2분께 속초시 노학동 길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후보 눈 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전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