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비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철폐안 실행

서울 내 높이규제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 중 정비 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변경안 확정으로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사진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사진=서울시]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속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10%가 아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개발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진행됐다.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 재공람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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