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쓰러진 제주 교사…교육부, '민원 제도' 점검 예고

숨진 중학교 교사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숨진 중학교 교사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일부 언론과 교원단체, 노조 등에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경찰 조사 및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0대 교사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제주 모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23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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