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두고 이재명 "여성 갈라치기 vs 김문수 "그렇게 안 할 것"

  • 이재명 "군 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kbs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BS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kbs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BS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대선주자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다"라며 "위헌 판결 난 건 아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에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것이나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정한 정도로 대우받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월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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