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대선주자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다"라며 "위헌 판결 난 건 아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에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것이나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정한 정도로 대우받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월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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