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수익 제시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으로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인 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다. 2021년의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간에 예치하지 않고 예치가맹금 3억2748만원을 직접 술령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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