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처벌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태권도와 피겨스케이팅 종목 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가혹행위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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