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더는 관용 없다"

  •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처벌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처벌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태권도와 피겨스케이팅 종목 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가혹행위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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