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12억5352만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피심인이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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