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개사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다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무 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 12건이고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신용도가 낮거나 적자, 결손 등으로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불거진 사모펀드(PEF) 문제와 관련해서는 PEF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PEF의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함 부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PE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도로 행정제재가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고려아연 회계 감리 프로세스 역시 진행 중이다.
함 부원장은 "MBK 행정제재는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에서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앞서 감리 전환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주주 행동주의 문화를 정착하고,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이 올해 국내 정기주총에서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법인 42사에 대해 121건의 주주제안을 하는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안건 가결률(12.4%), 소액주주 중심(61.4%)의 주주제안 등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 91.6%, 6.8%로 전년(79.6%, 5.2%)대비 개선됐으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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