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제동…"권한 벗어나"

  • 美 헌법상 타국과 무역 조정 권리는 의회에 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제통상법원은 미국 헌법상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미국 의회에게 있고, 이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 권한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보다 의회 권한이 위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박차를 가해오던 관세 정책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비영리 공익 법률 기관인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타깃이 된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5개 미국 소기업을 대표해 제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뉴욕의 와인 및 주류 수입업체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교육용 기구 및 악기업체까지 다양했는데, 이들은 상호관세가 그들의 사업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했다.

원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는 국외 비상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시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법적 제한 및 경제 제재 등을 부여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지난 달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를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시행 직후 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 중 주요국들과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7건이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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