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호관세 제동' 결정 항소…"비상 사태 대처, 판사가 할 일 아냐"

  • 백악관 부비서실장, 법원 결정에 "사법 쿠데타"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백악관은 이같은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해외 각국의 미국에 대한 비상호적 조치는 미국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가속화시켰다"며 "이 적자는 미국 사회를 훼손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소외시키며 우리의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는 법원이 다루지 않은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비상 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선출직인 판사들이 할 일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제일주의)'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통상법원은 미국 헌법상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미국 의회에게 있고, 이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 권한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보다 의회 권한이 위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비영리 공익 법률 기관인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타깃이 된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5개 미국 소기업을 대표해 제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지난 달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를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IEEPA는 국외 비상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시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법적 제한 및 경제 제재 등을 부여한 법이다. 

하지만 상호관세 시행 직후 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 중 주요국들과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를 벗어나 날뛰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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