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열려…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안착 모색

  • 9개 지역에서 전업 작가 및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 운영

  • 6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개최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형아트서울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형아트서울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6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오는 6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미술 저작권 제도와 미술 저작권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다. 

아울러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서울, 인천, 대전 등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다.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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