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서 단순히 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수령 방식까지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금품 규모와 범죄 수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조직으로, 그 임직원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며 “이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안씨와 윤씨는 각각 1억3000여만원을, 백씨는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나, 자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5월 수사에 착수해 12월 중순 윤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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