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이중투표 정황은 현장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악용해 대리투표를 벌인 행위는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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