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한번 더"…선관위, 이중투표 들킨 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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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사전투표를 진행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이중투표 정황은 현장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악용해 대리투표를 벌인 행위는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이 배우자와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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