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093042310835.jpg)
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선다.
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내린다. 소멸시효 임박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한다. 또 연대납부자(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징수 효과도 높인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단수 완화 등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일정 금액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시는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와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수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앞서 시는 올해 1분기에 체납액 1940만원을 징수했으며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 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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