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씨는 이날 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