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품 미배송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홈페이지 주소, 민원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은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지정한다.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 쇼핑몰에 알린 뒤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소재불명·연락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쇼핑몰 등은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결정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홈페이지 주소, 민원 내용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에 6개월간 공개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해결된 경우 공개를 즉시 종료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공개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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