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외국인 주택·토지 매수 증가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실태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캐나다·호주 등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법무부·해외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관련법 개정 및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외국인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증빙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국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시는 4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도시공간관리본부 산하 토지관리과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1%),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는 가벼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뒤따랐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이 정부 감시를 피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목적과 다른 대출금을 유용한 투기성 행위가 433건 적발됐다. 이 중 192건(44.3%)이 중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외국인 주택소유를 한시 금지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도 검토 중이다. 캐나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연장했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2년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7~8%가량 더 내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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