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이승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법조계 시각은

  • '대통령실,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李 변호한 이승엽 검토 중' 알려져

  • '보은 인사' 논란, "국민이 판단할 것" vs "노골적 코드인사" 의견 나뉘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의 후보군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를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된 후보군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경력이 알려지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뒤 이 변호사는 연이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사법리스크' 사건들인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대표적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을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변호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며 비판할 사항을 언급할 것이고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노골적인 코드인사"라며 "자신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실한 자기편을 심으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인사"라며 "해당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반응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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