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선거법 재판' 연기에…"죄 없다면 당당히 임하라"

  • 서울고법, '헌법 84조' 근거로 재판 기일 변경

  • 권성동 "진행 중인 재판 중단하는 의미 아냐"

  • 김용태 "與 형소법 개정 시 입법·정치적 대응"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며 "재판에 임하는 게 민주주의와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 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선 각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 이미 기소당한 형사 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다.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정도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눈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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