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 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각각 배치된다. 채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법 2개는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이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의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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