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전용 208.65㎡)에 대해 각 20억 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가 지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가압류는 김세의 지분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유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법원 판단에 일리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다만 가압류는 피고 측 항변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방적 판단인 만큼, 이후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는 가세연이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시작된 법정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반박했다.
논란은 가세연과 유족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일부가 AI로 생성된 ‘가짜’로 드러나며 더욱 커졌다.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 대표와 유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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