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수석에게 제기된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을 언급하며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언론들은 오 수석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발탁되자 과거 오 수석이 검사 재직시절 부동산을 차명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였고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 수석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A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근 논란들에 대해 오 수석은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