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성평등정책위 "형사절차 전반에 성인지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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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직 내 성차별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활동 중인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형사조정위원 교육 강화, 규정 개정 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도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 정착을 강조했다.

대검은 12일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 내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및 검찰 내 성 비위 근절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성희롱 고충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검찰 훈령·예규 개정 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절차 도입,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와 성인지 관점의 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강화, 교육 자료의 표준화 및 현장 보급 등을 공식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 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확립하고 양성 평등한 검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과 조직문화 개선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법조계·학계·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검찰 내부 인사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조현욱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했으며, 법조 내 성 평등 의제 확산에 앞장서 온 대표적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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