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획득확률 거짓으로 알린 크래프톤·컴투스…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톤은 소비자들에게 '가공'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지만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할 경우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하지만 5번째 구매시 실제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에 그쳤다.

컴투스는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게임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했다. 이들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그라비티·위메이드의 경우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과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고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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