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고등어 할당관세 적용·계란가공품 물량↑

  • 자동차 개소세, 연말까지 연장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존에 이뤄지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액화석유가스(LPG)·가고오가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 대비 82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494원, LPG·부탄은 203원에서 173원으로 각각 87원·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 당 12원에서 10.2원, 유연탄은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당초 5%였던 개소세가 3.5%(한도 10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7000t으로 확대한다.

다만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고등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t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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