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막기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 유관부처 회의…"현행법으로 전단 규율 가능 확인, 세부 기준 마련키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둘째)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 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해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지만 위헌 소지는 없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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