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오늘 중 특검보 추천"…군법무관 출신 우선 검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과 관련해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특수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아온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직을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고사했다. 채수근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도 특검보에서 제외됐다.

이 특검은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특검보로 임명될 수 없어 후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후보가 과거 한 번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력 파견과 관련해선 “우선 특검보 인선을 마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수처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건은 모두 특검이 인계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0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인선과 사무실 마련을 완료한 뒤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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