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간 장기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약값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현재 통원 치료의 경우 당일 한도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 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만원~30만원 선이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입원 치료 시에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 등이 폭넓게 보장된다. 이와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이 보장되는 것과 달리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다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를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과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같은 상품의 설계 기준과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실손 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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