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α' 펀드로 전략산업 지원...전세대출에도 DSR

  • 금융위 업무보고...정부보증채·산업은행 출연 '50조'

  • 주담대 늘어난 은행 추가 자본 적립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들어갈 100조원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일반 기업과 연기금, 국민 등이 함께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진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던 금융 관련 주요 공약 13개를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상안이 나왔다.

이번 업무보고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새 정부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이른바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해당 자금을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50조원 규모 자금을 만들고 기업, 연기금, 민간 금융, 국민이 함께해 총 100조원 이상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 출연금이 들어간 모펀드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투자하는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러한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보증채 발행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국민 투자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후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간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정기획위도 은행 대상 새 자본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결국 주담대가 커질수록 자본을 더 쌓아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을 완급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관련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 조성과 투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간 계속 언급됐던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 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가 발간한 새 정부의 정책 해설서에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 분리,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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