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표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이어져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올린 1만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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