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자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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