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교육세 폐지' 요청

  •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은행대리점 구축해야" 의견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요청했다. 직·간접 대출과 신용보증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해에만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 대비 23.2%로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은행권은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문제로 짚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한다.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은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디지털자산·유통·운수·여행·ICT 등 등 비금융 업종 진출의 규제 완화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마련 등도 제언 보고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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