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2년→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 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 DB]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 등급 유효기간이 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돼 수급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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