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전날 군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것은 조만간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출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내달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과 군검찰은 이들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맡은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군사법원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진행 중인 군 관계자에 대한 공소제기에 나설 경우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군검찰이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때와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검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6월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7월 2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7월 7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7월 9일)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검이 만약 이들을 추가 기소 할 경우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사를 통해 주요 혐의와 증거를 포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군의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배치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정성욱 대령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현재 내란 특검팀은 기소된 이들에 대해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 받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관 31명을 26일부터 내란 특검팀에 정식으로 투입한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수사팀을 구분해 사건을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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