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고등어 할당관세 연말까지 적용

  •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안 24건 등 심의·의결

  • 제주 여행객 편의 위해 주류 면세 2병 기준 규정도 삭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고등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고,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도 늘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0%)하고,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를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강 대변인은 "각 처와 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이어 단일 부처에 메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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