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일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기린빌라리조트, 7월 1일 캠핑장 및 야외수영장 오픈서정욱 "한남동 '개 수영장'? 개 헤엄치는 모습 못 봤다" #수영장 #10대 #현금 좋아요0 나빠요0 정세희 기자ssss308@ajunews.com [SNS 샷] "다른 사람 SNS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 '눈살' <오늘의 부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