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소속 강사 김모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러한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에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해당 강사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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