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도 필요 시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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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대 사건’ 관련 특검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외압·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거론돼 왔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조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됐으나, 이후 국방부 지휘부 결재가 번복되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특검은 해당 재판에 대해 “아직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하지 못한 인물들이 남아 있다”며 “재판을 중단시키고 이첩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수사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27일 열리는 재판은 우선 방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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