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특검 수사 전환 뒤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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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됨에 따라, 공소 유지 주체 변경에 따라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 결정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새로 검토하게 되며, 공소 유지 주체가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판단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처음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1월 19일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이 다시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유지돼 왔다.

이번 출국금지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특검이 맡게 된 데 따른 절차적 조치로, 기존 검찰 조치와는 별개다.


특검은 전날인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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