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중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취급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요구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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